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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한나라당, 최진실법 통과되면 예상되는 일들

2008/10/03 20:59

1. 강만수 장관님, 일을 참 아름답지 못하게 하시네요.
  -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네요. 경찰서에 출두 하셔서 조사 받으셔야겠습니다.(XX경찰서장)

2. 이명박씨!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국기 정도는 똑바로 들줄아셔야 되잖겠어요?
  - 귀하의 집으로 백골단을 출동시켰습니다.

3. KBS뉴습니다. 좀전에 국회에서 패싸움이 났는데, 이를 지켜본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현장은 마치 조폭들의 영역다툼장을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 현장에 있던 기자와 뉴스앵커 경찰서에 출두하세요.

4. 안녕하세요. 진중권입니다. 2MB씨의 국정운영은 노가다 십장 스탈인것 같습니다.
  - 진중권씨 경찰서에 출두하세요.
5. 심야토론에 나온게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
나경원
나경원과 같은)
나씨 거든요.
  - 너! 유치장에 드가야 겠다. 탕.탕.탕.



최진실법(작명센스도 2MB급이다. 하는 짓거리마다 어찌그리 유치한지ㅉㅉ)이 불합리한 이유
 
  1. 이명박의 독선적 국정운영이 문제가 되고있는 시점인데다, 한나라당이 과반수인 지금은 사이버명예훼손법을 손보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2. 그러므로 아예 국민의 비판을 원천봉쇄 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보인다. 부인 하더라도 그렇게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다. 피할수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등신짓은 광우병위험소 수입으로도 충분하고도 넘친다.
  3. 명예훼손당사자가 불쾌해하지않는 댓글도 사법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에의한 처벌이 가능하다.
  4. 명예회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세울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고에의한 사법권이 발동되는 현행법도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규제를 강화해 논란의 소지를 더 키우겠다는 것인가.
  5. 야당 말대로 현행법만으로도 댓글명예훼손처벌은 충분하고도 넘치는데, 최진실법같은 과도한 의사표시제한은 공안탄압 수작으로 의심받아도 이상할것이 없다.

좃나라당은 뻔한 좃지랄을 당장 중단하라.



이건 뭐 병신도 아니고

그림 가져온 곳: http://achieve.tistory.co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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