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진실법 통과되면 예상되는 일들
2008/10/03 20:59
1. 강만수 장관님, 일을 참 아름답지 못하게 하시네요.
-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네요. 경찰서에 출두 하셔서 조사 받으셔야겠습니다.(XX경찰서장)
2. 이명박씨!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국기 정도는 똑바로 들줄아셔야 되잖겠어요?
- 귀하의 집으로 백골단을 출동시켰습니다.
3. KBS뉴습니다. 좀전에 국회에서 패싸움이 났는데, 이를 지켜본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현장은 마치 조폭들의 영역다툼장을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 현장에 있던 기자와 뉴스앵커 경찰서에 출두하세요.
4. 안녕하세요. 진중권입니다. 2MB씨의 국정운영은 노가다 십장 스탈인것 같습니다.
- 진중권씨 경찰서에 출두하세요.
5. 심야토론에 나온게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경원과 같은) 나씨 거든요.
- 너! 유치장에 드가야 겠다. 탕.탕.탕.
최진실법(작명센스도 2MB급이다. 하는 짓거리마다 어찌그리 유치한지ㅉㅉ)이 불합리한 이유
- 이명박의 독선적 국정운영이 문제가 되고있는 시점인데다, 한나라당이 과반수인 지금은 사이버명예훼손법을 손보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 그러므로 아예 국민의 비판을 원천봉쇄 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보인다. 부인 하더라도 그렇게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다. 피할수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등신짓은 광우병위험소 수입으로도 충분하고도 넘친다.
- 명예훼손당사자가 불쾌해하지않는 댓글도 사법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에의한 처벌이 가능하다.
- 명예회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세울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고에의한 사법권이 발동되는 현행법도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규제를 강화해 논란의 소지를 더 키우겠다는 것인가.
- 야당 말대로 현행법만으로도 댓글명예훼손처벌은 충분하고도 넘치는데, 최진실법같은 과도한 의사표시제한은 공안탄압 수작으로 의심받아도 이상할것이 없다.
좃나라당은 뻔한 좃지랄을 당장 중단하라.
'찌라시 조중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당신은 왜 식당에 비치된 조중동을 치우라고 말하지 않는가? (60) | 2009/01/13 |
|---|---|
| [블로그파업] 쥐새끼짓을 언론장악으로 입막음하려는 쥐새퀴들,, (6) | 2008/12/26 |
| 한나라당, 최진실법 통과되면 예상되는 일들 (17) | 2008/10/03 |
| 생활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자행되는 몰상식 (9) | 2008/09/05 |
| 찌라시 조중동 매경.한경 사라진 미디어다음이 뉴스의 다양성 결여라고? (3) | 2008/08/07 |
| 조선일보 역사와 실상 / 이명박 일본 외교 (2) | 2008/07/15 |










mobile